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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볼링기자재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적용 여부
부가46015-1500생산일자 1996.07.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볼링장업을 영위하려는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국외볼링장건설현장에서 볼링기자재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외에서 볼링장업을 영위하려는 국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당해 법인의 국외볼링장건설현장에서 볼링기자재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국내에서 당해 법인에게 볼링기자재 및 그 부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은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를 질의합니다.

국외에서 볼링기자재설치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영세율적용 여부

[질의 1]

 당사가 국내투자가와 계약에 의하여 카자흐스탄 내의 합작투자볼링장에 기자재설치용역을 제공하고 국내투자가로부터 공사대금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여부, 만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면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국내투자가의 현물출자용기자재와 함께 카자흐스탄에 반출할 볼링기자재의 부품을 당사가 국내투자가에게 공급할 경우 영세율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