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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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503생산일자 1996.07.24.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상가를 인도받아 종전의 상가를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상가의 소유자인 기존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 안의 상가를 인도받아 종전의 상가를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상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상가의 소유자인 기존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신축중인 아파트단지 내 아파트상가가, 다음과 같이 분양되고 있는바, 기존상가조합원과 신규일반상가분양자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구별 신고 처리 하여야 하는지 여부.
재건축 전후 내용 | 재건축 이전 | 재건축 이후 |
상 가 명 칭 | ○○동 공무원 아파트 상가 | ○○ 아파트 상가 |
연 상가면적 | 89.31평 | 688.20평(조합원 분양분 - 257.41평, 신규 일반 분양분 - 430.79평) |
상가 점포 수 | 18 | 42 (조합원분-15, 일반분양-27) |
상가 토지 지분 | 122.02평 | 282.23평 |
개발 이익금 | ---〃--- | 1,138,930,000원(122.02×평당9,334만원) |
상가지분 총 토지대금 | ---〃--- | 2,974,700,000원(282.23×1,054만원) 조합원: 105.56×1,054만원=111,260만원 일반분: 176×1,054만원=186,210만원 |
상가건축공사비 | ---〃--- | 1,213,520,000 (688.2 × 1,763,330) 조합원 : 453,900,000 일반분양 : 759,620,0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