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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착오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부가46015-1504생산일자 1996.07.24.
AI 요약
요지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예정신고시 제출누락분을 확정신고시 제출한 경우는 제외)로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년 1기분 확정신고시 단순한 착오로 신고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착오로 보아 가산세를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세금계산서난 (정당한 신고)

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4

40.000.000

4.000.000

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기재착오)

건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3

30.000.000

3.000.0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