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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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공급시기부가46015-1507생산일자 1996.07.2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회신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APT신축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로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개요
- 1994년: 당사는 A사에 대여금 300억원을 대여.
- 1995.3.: A사에 부도발생.
- 1996.1.27.: 대여금 300억원 대신 A사에서 신축중인(공정율 약 20%) 상가
를 대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약정서공증.
* 약정조건
(1) 약정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한다. (2) A사의 비용 및 책임하에 상가를 계약서에 허가받은 도면시방서에 준하여 완성한 후 이를 명도하기로 한다. (3) A사가 상당한 기간 내에 상가 등의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않는 경우, 공사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필하지 못할 경우, 상가에 대한 보존등기경료 후 상당한 기간 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전한 상태로 경료하지 않은 경우 협의하여(당사와 A사) 본 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4) 분양계약에 따른 제반사항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분양계약서의 내용에 의하여 준행한다. |
- 1996.2.1.: 분양계약서작성
* 분양대금납입 : 총액에 대하여 대물변제계약에 의한 전액납입.
[질의 1]
상기의 경우 상가분양에 대한 공급시기는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질의 2]
분양계약서작성일인 1996.2.1. 또는 1996.6. 이전의 특정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