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점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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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점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부가46015-1516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본사명의로 거래상대방과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지점사업장의 재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를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위 예규에 의하면 본사명의로 건설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사업장에서 실제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음.
나. 당사의 경우 본사에서 도급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시행하던 중 기구확장에 의거 각 지역별로 지부를 개설하고 동 공사를 지부에 위임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다 음
- 공사계약체결: 1996.01.20.(본사사업장) - 도급공사기간: 1996.02.∼1996.12. - 지부개설일자: 1996.06.10. - 지부위임일자: 1996.07.01. |
(갑설) 명의변경계약과 관계없이 지부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도급공사계약자를 본사에서 지부로 명의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지부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병설)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