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신축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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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신축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518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름.
회신
건설업자가 공급하는 교회건물신축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공사비에 부가가치세포함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회사로서 교회건물 건축공사를 수주하여 신축코저하나 발주자인 교회측에서는 종교단체로 면세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