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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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의 일반과세 의무적용기간부가46015-1519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한 개인사업자는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산에서 1982년 8월 1일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연간 수입금액이 6천여만원 정도임.
○ 1996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간이 과세 제도에 의거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1996.6.18.에 제출하였는데 간이과세포기신고를 철회하는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