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차인의 보험료 등을 별도로 구분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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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차인의 보험료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 시 공급대가 포함 여부부가46015-1520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회신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규정된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상 공급대가에 관해 질의함.
○ 부가세법 제25조 1항에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과세특례해당자가 아닌 자
에 대하여는 간이과세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질의]
간이과세자적용기준인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자. 여기에서 공급대가란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공급대가에 제외되므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 별도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구분 발부 하였다면 당연간이과세대상의(부가 제25조 제1항) 공급대가 기준금액에서 제외된다.
(을설)
- 일반과세대상의 대가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수입금액이 아닌 과세표준금액이므로 당연공공요금은 간이과세대상 공급대가 기준금액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