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공급 후 세금계산서교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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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공급 후 세금계산서교부시기에 직불카드매출전표발행 시 VAT공제여부부가46015-1521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VAT공제 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과 같은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 46015-203, 1996.07.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동법 제32조의2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세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은행직불카드매출의 경우에도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2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2 제2항 【】
○ 동법 제32조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