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교육・문화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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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교육・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부가46015-1522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 또는 경감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관세의 감면 여부는 관세법상의 규정에 따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기관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음.
나. 그런데 각 시ㆍ도 교육청 산하 과학교육원이 교육기관이냐 아니냐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정이 달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