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려고 4월에 송파구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잔여금으로는 마포구에 신축중인 건물의 한 호를 분양받고 분양계약서 첨부하여 1996년 5월 4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습니다.,
○ 현재 신축중인 마포 소재 건물은 준공예정일자가 1999년 3월경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개시예정일자를 준공예정일자와 동일한 1999년 3월로 기재함.
○ 그러나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등록후 6개월이 지나도록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을 것이므로 거부할수 있다는 세무서의 견해임.
[질의 1]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거부가 잘못된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1996년 5월 4일)이후의 매입세금계산서(분양업자가 발행하는 오피스텔 건물분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관할세무서에서 끝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에 본인이 분양받은 송파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등록번호로 마포 소재 건물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