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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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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부가46015-1523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에 규정한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와 동법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어 그 6월이 되는 날을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르는 것이며, 세무서장이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하여 사업자등록을 정당하게 거부함에 따라 신청자의 재차등록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재차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사업자등록신청일로 봄. 2. 귀 질의(3)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1265-2183, 1982.080.18.)사본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6년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려고 4월에 송파구에 신축중인 오피스텔을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일반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잔여금으로는 마포구에 신축중인 건물의 한 호를 분양받고 분양계약서 첨부하여 1996년 5월 4일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했습니다.,

○ 현재 신축중인 마포 소재 건물은 준공예정일자가 1999년 3월경으로 사업자등록신청서상의 사업개시예정일자를 준공예정일자와 동일한 1999년 3월로 기재함.

○ 그러나 ○○세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된다는 사유로 사업자등록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등록후 6개월이 지나도록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실적이 없을 것이므로 거부할수 있다는 세무서의 견해임.

[질의 1]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려는 사업자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질의 2]

 관할세무서의 사업자등록거부가 잘못된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1996년 5월 4일)이후의 매입세금계산서(분양업자가 발행하는 오피스텔 건물분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는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3]

 관할세무서에서 끝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에 본인이 분양받은 송파 소재 오피스텔의 임대사업자등록번호로 마포 소재 건물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