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 승인사항 변경시의 총괄납부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총괄납부 승인사항 변경시의 총괄납부의 방법 여부부가46015-1524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함
회신
부가가치세기본통칙1-3-5…4의 내용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 사업장 이전에 대한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장으로서 총괄납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5...4 【총괄납부 승인사항 변경시의 총관납부】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3-5...4 【총괄납부 승인사항 변경시의 총괄납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 또는 종된 사업장이 영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은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