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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으로 공급받은 산업용테이프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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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상으로 공급받은 산업용테이프를 위탁 절단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의 업태
부가46015-1527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제품위탁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산업용테이프를 자기의 설비를 이용하여 단순히 위탁 절단 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의 업태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제품위탁업체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산업용테이프를 자기의 설비를 이용하여 단순히 위탁절단가공하여 납품하는 경우의 업태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1995귀속 표준소득률코드: 749609)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5.6.10. 개업하여 제조공장을 건축하고 기계장치를 시설하고 생산직종업원을 고용하여 제품위탁업체로부터 원재료를 무상으로 공급받아 산업용테이프를 절단, 가공하여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임.

○ 그러나 관할세무서에서는 원재료비가 없다는 이유로 업태○종목을 서비스임가공으로 등록증을 재발급하려고 함.

○ 그러나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적용에 있어서 관련예규(법인46012-1742, 1993.6.14.)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 이런 경우 업태ㆍ종목을 제조업ㆍ기타임가공(코드번호: 193009)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