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그리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지점)에서 직접 상품을 매출하는 경우 당해 상품의 공급자는 동 지점이 됨.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서울에 본사를 둔 의류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외주ㆍ임가공을 통하여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수입하여 당사의 대리점에 의류를 공급하여 판매하고 있음. 당사는 부산지역에 창고를 구입하여 영남지역의 대리점에 공급할 제품(또는 상품)을 생산공장 또는 세관에서 직접 동 창고로 직송하여 물류비용을 절약하려고 함. 당사에서는 동 창고를 다음과 같이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음.
(이용방안)
가. 부산창고에서는 단지 입고된 제품을 보관ㆍ관리하고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부산지역의 대리점에 출고하는 행위만 하도록 하는 방안
나. 부산창고에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남지역의 대리점의 관리, 대리점으로부터의 수주활동, 특판활동 등을 하게 하는 방안
[질의 1]
상기의 이용방안 1에서와 같이 입고된 제품을 보관ㆍ관리하고 본사의 지시에 의하여 제품을 출고하는 행위만 하는 경우에 부산창고를 하치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2]
상기의 이용방안 1에서 창고의 일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고 나머지는 직접 사용할 경우 임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체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하치장설치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
[질의 3]
상기의 이용방안 2에서 본사인 서울사업장에서 하청공장에 대한 임가공계약, 발주, 원재료공급, 디자인, 대금의 결제 등 생산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나 하청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운송편의 등을 위하여 직접 부산창고(부산사업장)로 운송하는 경우
가. 하청공장의 임가공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서울사업장과 부산사업장 중 어느 사업장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나. 서울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제품이 부산창고로 입고되는 시점에서 서울사업장이 부산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다. 동 제품을 부산사업장에서 대리점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부산사업장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