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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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529생산일자 1996.07.27.
AI 요약
요지
자격요건미비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자로부터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자격요건미비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하지 못한 자가 동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를 한 자로부터 하청계약에 의하여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중소기업법에 의하여 기술지도사로 등록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규정된 기술지도사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는 1996.1.1. 이후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플랜트건설과 관련된 자동제어(계측제어)설비에 대한 설계용역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종업원 8명)임.
나. 현재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용역회사는 정부(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시 부가가치세면제업체로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고 있음.
다. 상기 용역사로부터 같은 용역의 일부를 당사가 하청계약으로 수주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지급되지 않고 있음.
라. 이 경우 당사도 같은 공사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면제혜택(계산서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참고로 당사는 자격요건이 되지 않아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을 하지 못하였음).
마. 또한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기술지도사로 등록하여 기술지도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면제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