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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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부가46015-1531생산일자 1996.07.29.
AI 요약
요지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회신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 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한 후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통행카드판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고속도로통행카드를 대행판매한 후 일정율의 대행수수료를 받을 경우 그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