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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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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한 경우 상가부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36생산일자 1996.07.29.
AI 요약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상가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3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수인의 공동사업자가 분양 및 임대목적의 상가를 신축하여 그 중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당해 상가의 건축비와 대물변제한 후 잔여분의 상가는 각 공동사업자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분할등기하여 각인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각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은 각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4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65, 1994.06.24)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1265, 1994.06.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동사업자간의 세무처리에 이견이 있어 질의함.

공동사업내용

 가) 사업종목: 부동산임대신축판매(1994.10.18. 4인공동사업자등록)

 나) 공동사업자지분: A=1/6, B=2/6, C=2/6, D=1/6

 다) 토지구입 및 대금지급방법: 한국토지개발공사 인천지사 7회 분할납부

 라) 건물착공 및 준공일자: 1994.10.20. 착공 1995.12.29. 준공

 마) 건축공사내용

  지하1층, 지상10층건물 중 지하1층과 지상1, 2, 3층의 4개층은 공동사업자의 몫이고, 지상4층부터 10층까지 7개층은 건설업자에 건축비로 대물변제한 몫임.

 바)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내용

  동업자 A, B, C, D는 건축자금이 없는 관계로 건설업자에게 건축비상당에 해당된 지상4층에서 10층까지 7개층을 건축비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건축계약 및 시공함.

 사) 동업자관계 및 분배내용

  동업자 4명은 건물신축분양시에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4개층의 동업자 몫 전체면적 중 일부라도 준공 후까지 미분양이 된다면 소유와 분배임대차관리 등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건물준공 후부터는 즉시 각자가 관리하기 위해 건축시작 전에 층별로 가액을 동업자 4인이 산정하여 합계한 금액을 지분별로 나눈 후 각자의 소유층이 결정되면 산정된 층의 가액과 지분별 금액을 비교하여 다음 표의 예와 같이 정산하였음.

층별산정금액

소유동업자및지분

지분별금액

증,감 정산액

비고

지하1층

10,000,000원

A소유 A지분1/6

9,000,000

C에게백만원

미분양A명의등기

지상1층

20,000,000

B소유 B지분2/6

18,000,000

C에게이백만원

일부분양,미분양분C에등기

지상2층

14,000,000

C소유 C지분2/6

18,000,000

ABD4백 받음

일부분양,미분양분C에등기

지상3층

10,000,000

D소유 D지분1/6

9,000,000

C에게백만원

미분양 D명의등기

54,000,000

54,000,000

  그리고 층별로 소유권이 결정된 후에는 임대나 분양은 자기 책임하에 하기로 하였음.

 아) 등기관계 및 정산

  ① 1996.2.24. 4인 공동사업자 소유권보존등기

  ② A는 지하1층, D는 3층을 미분양으로 자기지분을 공유물분할에 의한 공유자지분이전등기하고 C에게 차액 각 백만원씩을 지급함.

  ③ B는 1층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분은 C에게 줄 정산액으로 C명의로 공유물분할에 의한 공유자 지분 이전등기 하였음.

  ④ C는 2층 일부를 분양하고 미분양분은 B에게서 받은 1층 일부와 함께 공유물분할에 의한 공유자지분이전등기하고 A와 D에게서 각 백만원씩을 받아 정산이 끝나며 대물변제분 4∼10층은 건축업자에 등기하여 주고 일부는 분양하여 건축대금으로 결제하였음.

[질의 1]

 A와 D의 주장은 건축비는 대물변제로 4∼10층을 주었고 본인들의 지분 지하1층과 지상3층은 미분양으로 공유자지분이전등기만 하였으므로 소득이 없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없고 후에 자기지분을 매도시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일부라도 분양이 있어 소득이 생긴 B와 C가 납부하여야 한다는 주장

 대물변제로 건축비상당이 들어가서 전체를(공동사업자 몫) 공동사업지분으로 분배하였으므로 미분양되어 현물이든, 분양을 하여 현금이든 똑같은 지분의 분배였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의 지분만큼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후에 자기지분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별도라는 주장이 있으며 이는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의 2중부담이라고 하니 상기의 경우 AㆍBㆍCㆍD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납세의무에 대해 질의함.

[질의 2]

 AㆍBㆍCㆍD 공동사업자 전원은 건축비를 현금으로 지급 후 분양을 일체 하지 않고 공유물분할에 의한 공유자지분이전일 경우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여부

[질의 3]

 상기 사례와 같이 일부층을 건축비로 대물변제했고 AㆍBㆍCㆍD 공동사업자 전원은 일체 분양을 하지 않고 공유물분할에 의한 공유자지분이전만을 했다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과세 여부

[질의 4]

 건축비를 10억원의 도급계약을 하였으나 후에 대물변제한 토지 건물의 공급가액이 9억원이었다면 건축비도급액과 대물변제한 토지 건물의 가액이 차이가 있는데 부가가치세과세표준과 소득세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소득세법 제2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