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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산성향상에 대한 교육용역 및 컨설팅용역 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552생산일자 1996.07.31.
AI 요약
요지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의 생산성향상에 대한 이론 및 실기 등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설비(인적, 물적설비)를 갖춘 개인 또는 법인이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에 의해 다른 회사의 생산성향상에 대한 이론 및 실기 등에 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생산시스템 분석ㆍ기획 등에 관한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A컨설팅사업은 다른 회사(병)와 계약에 의하여 당사직원 또는 위촉강사가 "병"사의 사내에서 "병"사의 사원을 대상으로 생산성향상에 대한 이론 및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료를 받는 사업

나. B컨설팅사업은 다른 회사(정)와 계약에 의하여 당사직원 또는 외부전문가가 "정"사의 생산시스템을 분석하고, IE(Industrial Engineering), TPM(Total Product Management), VE(Value Engineering)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생산기술을 연구하여 지도하고 용역대가를 받는 사업임.

[질의 1]

 당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A사업의 강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갑설)

  - 면세사업이다.

 (을설)

  - 과세사업이다.

[질의 2]

 당사가 법인인 경우에 A사업의 강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갑설)

  - 면세사업이다.

 (을설)

  - 과세사업이다.

[질의 3]

 당사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B사업의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갑설)

  - 면세용역이다.

 (을설)

  - 과세용역이다.

[질의 4]

 당사가 법인인 경우에 B사업의 용역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 여부

 (갑설)

  - 면세용역이다.

 (을설)

  - 과세용역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