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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건축조합이 구주택철거 후 신축하는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 조합원분양 과세여부
부가46015-1564생산일자 1996.08.02.
AI 요약
요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주택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재화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규정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주택건설용역(귀 질의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원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전체면적에 대한 주택건설용역 제공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재건축 사업에 있어 일반용역(철거. 분양등)의 부가 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면적과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아파트 면적중 조합원 입주예정인 아파트 면적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국민주택 규모초과 아파트중 일반분양 아파트 면적만 환급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초과 아파트에 입주하는 조합원은 상기내용으로 보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로 처리되어야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에 입주하여도 조합원이 지급하는 아파트 대금은 기존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면적에 대한 금액만 지급하니 부가 가치세 대상도 기존 보유 면적을 제외한 초과 면적만 해당되는지의 여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