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2. 귀 질의 2의 경우, 기간의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 부가46015-1454, 1996.07.18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의 부도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송을 재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단순히 소재 또는 행방불명으로압류집행이 불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2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당해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15,103호,1996.07.01)된 동법 시행령 제63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7조의 2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범위는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1. 회신 2의 질의의 경우 (대통령 제 15조 103호 1996년 07월 01일)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63조의2 제1항 7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은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바 당사 거래의 공급대가 \220,625,210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조항이 전혀없는데 공제 받으려 할 경우의 방법.
2. 동법 시행령 제63조2 제1항 제2호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라고 했던 부도회사가 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기타)이 전혀 없고 강제집행할 자산이 없음으로 법원의 소송 제기에 의한 승소판결문에대해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