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는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에서는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는 대손의 확정일이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일을 경과하여,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사이에 있을 때 당해 대손세액 공제액은 어느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아니면 그 다음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질의 2] 질의 1 의 경우,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면, 그 전 과세기간에 확정된 유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여부 ( 이를테면, 그 공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말일을 경과하여, 그 공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사이에 대손세액공제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공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지)
[질의 3]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본문의 사유에 해당되는 과세기간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가 (물론 대손금의 비용처리도 하지 않음) 동조 동항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고자 할때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