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도발생으로 인한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569생산일자 1996.08.02.
AI 요약
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550, 1996.07.3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50,1996.07.31 1. 귀 질의 1의 경우,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일 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 103호, 1996.07.01)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손의 확정이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회 신]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간이 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도매업) 1993. 1994년에 부도를 맞아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가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며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부도 발생은 대손세액 공제가 불가능 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5호

국세기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