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현 황
① 당 중앙회는 연초경작자의 조직을 통하여 잎담배 생산력의 증진과 경직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담배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입니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는 “정부업무에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당 중앙회가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로 규정되어져 있고, 동법 동령 제2항에서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한편,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 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면세가 됩니다.
③ 당 중앙회는 본회의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2조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는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중앙회 산하에 유기질비료공장을 설립하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우선 본회 회원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향후 생산시설을 늘여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당 중앙회가 수익사업으로 행하는 유기질비료의 공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2. 질 의
“갑”설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므로 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모두 면세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동회가 공급하는 유기질비료는 면세이다.
“을”설 :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이지만 동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 면세가 되는 것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2조에 규정된 사업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한정된다.
따라서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32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별도의 수익사업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이다. 다만, 유기질비료의 공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