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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냉온수기 완제품,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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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온수기 완제품,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1591생산일자 1996.08.06.
AI 요약
요지
냉온수기 완제품 및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수출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냉온수기 완제품 및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수출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냉온수기 완제품 및 부품 필리핀 수출 관련하여 상기 품목을 수출시 부과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사실여부를 의뢰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