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냉온수기 완제품,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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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온수기 완제품,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1591생산일자 1996.08.06.
AI 요약
요지
냉온수기 완제품 및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수출로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임
회신
냉온수기 완제품 및 부품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수출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규정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냉온수기 완제품 및 부품 필리핀 수출 관련하여 상기 품목을 수출시 부과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의 사실여부를 의뢰코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