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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법인이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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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안전진단전문기관 지정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안전진단용역의 기술사업 해당여부
부가46015-1593생산일자 1996.08.06.
AI 요약
요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기술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시설물안전진단특별법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에 규정된 기술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무부 장관의 안전진단 지정요건에 따라 지정을 받고 건물 구조체에 대한 조사, 시험 및 결과를 근거로하여 기술사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건물의 역학적 안전성을 평가 제공하는 안전진단 전문회사입니다.

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에 열거하는 인적 용역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 하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