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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공장 영위 시 확정신고 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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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김치공장 영위 시 확정신고 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595생산일자 1996.08.06.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농협 김치공장은 1993.03.08 과세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3년말 공장을 준공하여 고정자산 매입 및 일반 매입시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의거 과세 및 비과세로 안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잘못알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못한 바 1993,1994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수있는지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