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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원유에 유크림 등을 첨가한 고지방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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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유에 유크림 등을 첨가한 고지방 우유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15생산일자 1996.01.05.
AI 요약
요지
원유에 유크림과 혼합 탈지분유 그리고 강화제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원유에 유지방 약 40%가 함유된 유크림 2%와 혼합 탈지분유 0.7% 그리고 강화제 (귀 질의의 경우, 우유에서 유래된 미네랄 0.066% 탄산칼슘 0.053% 비타민 D3 0.00048%)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일명 ○○플러스)"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농수산물 유통공사 투자회사로서 유제품만을 생산판매하는 종합유가공 회사입니다.

본 질의 제품은 원유에 유지방 함량이 약 40%함유된 유크림 2%, 혼합 탈지분유 0.7%를 강화하여 유지방 함량을 4.2%로 강화한 우유에 우유에서 유래된 밀크 미네랄을 0.066% 탄산칼슘 0.053% 비타민 D3를 0.00048% 강화하여 생산한 고지방우유(일명 ○○플러스 : 별첨 참조)가 관세율표 제0401(유란유 : 밀크와 크림)에 분류되어 밀크로서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플러스(고지방우유) 성분조성 비율

        2. 제조방법 및 제조공정도

        3. 식품제조 품목허가 등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