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용 차량 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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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운반용 차량 타사업자로부터 임차사용 시 임차료의 과세여부부가46015-1604생산일자 1996.08.08.
AI 요약
요지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이 경우 운반용 차량을 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와 동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운반용차량을 타사업자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사는 ○○개발(주) 법인으로서 건설업과 써비스업을 겸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으로써는 철거, 써비스업으로는 건설폐기물을 영업함으로써 면제 계산서와 세금계산서를 겸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 의]
1) ○○개발(주)에서 ○○운수(주)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였을때 ○○개발(주)에서 ○○운수(주)로 폐기물을 운반비 지급시에 ○○운수(주)한테 면세 계산서를 요구했을때 ○○운수(주)에서 ○○개발(주)로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2) 면세계산서를 발생 할 수 있다면 어떤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