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공사 건설용역 각각 제공 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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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공사 건설용역 각각 제공 후 대표자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교부부가46015-1606생산일자 1996.08.08.
AI 요약
요지
건설공사 공동수주 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각 책임과 계산 하에 제공한 후 대표자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대표자가 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1.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고 건설용역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한 후 공동수주자중 대표자1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공동도급 대표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각 용역제공대가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 수수분 또는 인건비등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분을 상기 건설용 역제공대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며, 건설용역대가와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인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공동도급대표사는 다른 공동도급업체에게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인건비등을 제외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생 교부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 교부분 뿐만아니라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교부분까지 포함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경우 이때 매입세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하여 전액 불공제 당하는지의 여부
○ 이때 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 교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당사가 실지로 사용, 소비하는 금액에 대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교부분에 대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한 세금계산서의 2건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분에대한 것은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세금계산서이외의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분은 불공제 되는지, 아니면 2건 모두 불공제 되는지의 여부
○ 세금계산서 교부분 및 세금계산서 이외의 증빙교부분까지 포함한 세금계산서가 만약 매입세액 불공제 된다며, 이때 공급자가 징수 납부한 매출부가세액은 환급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 국세기본법 제45조 【】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