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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교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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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교부 후 대금이 신용카드 결제된 경우 VAT신고대상
부가46015-1613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 외상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한 후 외상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매출분(교부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신용카드집계표상의 대금결재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이때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결재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향후 신용카드로 결재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질의1] 매출액 산출시 세금계산서금액과 신용카드집계표상의 금액이 중복이 되는바 매출액의 신고요령 여부

[질의2] 해당공급대가가 법 32조의2에 규정된 신용카드 세액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