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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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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시 공제율 문의
부가46015-1615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우리나라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수산물 매입가공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3/103으로 함
회신
우리나라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은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규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하는 경우 적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및 동부칙 제5조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산물가공제조업체가 우리나라 국적선이 공해상에서 포획한 수산물을 매입하여 가공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의 여부

 갑설) 공제율이 3/103이다

 을설) 공제율이 5/105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