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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중간 판매업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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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중간 판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VAT과세여부
부가46015-1616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농민 등외의 자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시행규칙 별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에 규정하는 농민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위 농민등 이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판매업자가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제조회사인 ○○다이아몬드(주)로부터 구입하여 다시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자와 중간판매업자 사이의 거래분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