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등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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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등 단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부가46015-1617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제작작업공정도 : 건양파
ㆍ 원재료 - 건처리 - 탈피 - 세척 - 규격절단 - 건조 - 검수 - 포장 - 제품
2) 특기사항
ㆍ 작업공정중 첨가물 사용은 없음
ㆍ 건조공정 : 열풍건조기를 이용 60~70〫〫〫℃의 열로 건조한다.
ㆍ 포장 : 비닐포장후 품명 및 상호가 인쇄된 박스에 포장함.
[질 의]
○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단순히 건조하여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