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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등 단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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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등 단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46015-1617생산일자 1996.08.09.
AI 요약
요지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 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면세되는 것임
회신
양차를 탈피 세척 절단 건조등 원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1) 제작작업공정도 : 건양파

 ㆍ 원재료 - 건처리 - 탈피 - 세척 - 규격절단 - 건조 - 검수 - 포장 - 제품

2) 특기사항

 ㆍ 작업공정중 첨가물 사용은 없음

 ㆍ 건조공정 : 열풍건조기를 이용 60~70〫〫〫℃의 열로 건조한다.

 ㆍ 포장 : 비닐포장후 품명 및 상호가 인쇄된 박스에 포장함.

[질 의]

○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단순히 건조하여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판매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