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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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6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방법부가46015-1627생산일자 1996.08.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후 그것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큰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21, 1996.01.31)을 송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원 소비46015-21, 1996.01.31 1.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4.12.31이전 6개월이내 수정신고는 신고불성실ㆍ납부불성실가산세 모두 면제되고 1995.01.01이후 수정신고하는(6개월이내)경우에는 종전과는 달리 신고불성실가산세50%와 납부불성실100%가 감면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
○ 국세기본법 제49조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