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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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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1655생산일자 1996.08.14.
AI 요약
요지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대통령령제15103호.1996.07.01.개정에 규정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출채권은 동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법인세법상의 대손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임. 2. 귀 질의2의 경우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대통령령 제15103호.1996.07.01.개정)의 개정규정은 동령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07.0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3. 귀 질의 3,4,5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송부하니 참고.
질의내용

[회 신]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1550, 1996.07.31

 ※ 국세청 부가46015-1454, 1996.07.18.

 ※ 국세청 부가46015-2379, 1995.12.20.

1. 질의내용 요약

가. 1항 5호의 상법상의 소멸시효적용대상 매출채권의 범위에 대한 질의

 (1) 1996.07.01 이후 세금계산서발행분부터 적용되는지 아시면 1994.01.01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분부터 적용되는지의 여부

 (2) 매출채권의 범위는 기업회계기준 15조에서 매출채권이란 일반적상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1항에서 1994.01.01 이후 세금계산서 발행분부터 1항5호의 신설조항이 적용된다면 1994.01.01 이후 세금계산서 (1994.10.31)발행분으로서 받을 어음(1994.12.31 만기일)을 받아서 가지고 있다가 부도가 나서 1995.06.30에 법인세법에 의한 대손처리를 한 것에 대해서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인 3년이 되는 1997.10.31에 가서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지요.

 (3) 위 2에서의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같으며 받을 어음 만기일도 같은데 채무자가 부도어음의 대금을 2년 후에 주기로 하여 현재까지 법인세법상의 대손처리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3년이 되는 시효만료일에 가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4) 법인세법상의 대손금 계상시기와 대손세액공제 신청시기가 일치해야 하는지요.

나. 시행령 63조의2 2항중 3년을 5년으로 개정한 것의 적용이 1996.06.30 이전 세금계산서 발행분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1996.07.01이후 세금계산서발행분만 5년으로 하고 1996.06.30 이전분은 3년으로 하는지요

다. 1995.01.10에 상품을 팔고서 일부는 어음으로 받고 일부는 외상잔액으로 남은 상태에서 받을 어음이 부도가 나서 상품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받을 어음 만기일 이후 6개월이 되는 1995.11.30에 어음은 대손처리를 하고 외상잔액은 그냥 남은 상태에서 후일에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으나 무재산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외상잔액과 어음금액에 대해서 1항2호에 의해서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라. 1994.01.01~1995.12.31 사이에 부도가 나서 6개월 경과후에 법인세법상 대손처리 한 것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방법과 대손처리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마. 1994.01.01~1995.12.31 사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외상잔액이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외상잔액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