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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해당여부
부가46015-1658생산일자 1996.08.14.
AI 요약
요지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실관계의 요약]

○ A사는 B사에게 기자재 공급과 동시에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과 관련한 감독용역(Supervising Service)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총계약액중 기자재 공급과 감독용역의 비중은 각각 50%정도임)

○ 동 계약서에 따르면 기자재의 공급대가는 기자재의 인도후 1개월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감독용역의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은 스케줄에 따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해당여부

[질의사항]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A사가 B사에게 제공하게 되는 감독용역과 관련하여 수령하게 되는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역개시전에 지급하는 금액(10%씩 3회에 걸쳐 총 계약액의 30%)에 대하여, 각 지급시점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용역개시전에 지급한 금액은 전부 선수금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당해 금액의 각각의 지급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볼 수 없다.

  (을설)

   -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나. 용역개시후에 지급하게 되는 총계약액의 잔액(잔액 70%를 1회에 수령)과 관련하여 당해잔액의 수령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갑설)

   -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해당하므로 계약금액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