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소(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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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소(국)을 신설하고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부가46015-1660생산일자 1996.08.14.
AI 요약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소(국)을 신설하고 그 영업소(국)에서 보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영업소(국)을 신설하고 그 영업소(국)에서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그 영업소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생명보험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1항에 의거 면세사업자로 지정되어 있는 법인으로서 폐사의 조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사업자등록에 관한 규정
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및 법인세법 제67조(사업자등록)의 규정에 의하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정부(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등록에 관한 절차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록)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질의사항
폐사와 같이 면세사업자인 경우 보험영업을 담당하는 영업(국)소등을 신설하여 보험영업을 영위할 경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무가 있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