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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 수출할 경우
부가46015-167생산일자 1996.01.26.
AI 요약
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외국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당해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류 무역업(수출) 등록을 하여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에자의 허가없이 일반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구입하여 국외에 수출을 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비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에 의한 매입 세액공제 가능의 여부

나. 건축물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대한 과세표준 계약서 임대보증금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이 공급 댓가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