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할부매각대금 장기체납으로 분양계약이 해제된 물건이 입주된 물건일 경우 기발행한 세금계산서(계산서)에 대한 차감(-)세금계산서 발행시점 및 방법에 대하여 서로 다른 의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 및 상가를 할부(연불)로 분양(매각)하였을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받기로 한때 건물분 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토지분 금액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2) 세금계산서(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질의사항]
○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 및 상가를 장기간(4-5년) 할부로 매각하고 매월(또는 6개월)단위로 계약자가 납부해야할 할부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할부금 장기체납자가 발생하여 분양계약을 해제시 할부매각 물건이 입주된 물건임을 감안하여 건물강제(명도)집행전까지 분양금(체납금)이 납부된 물건은 계약해제를 철회하고 기존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 경우
가.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계산서)에 대한 차감(-)세금계산서 발행시점 여부
(갑설)
- 계약 해제된 물건이 입주물건으로서 건물이 명도되어야 기납부대금의 정산이 완료되므로 건물명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명도된 물건에 한하여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계산서)에 대한 차감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을설)
- 계약해제일을 기준으로 일단 차감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금이 납부되어 계약해제를 철회할 경우에는 차감세금계산서를 재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정상 발행하여야 함.
[참고사항]
“을”설에 의하여 차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는 건물 강제(명도)집행전 또는 계약해제후 단시일내에 체납할부금이 납부되어 계약해제를 철회하고 기존 계약의 효력을 회복시킬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재수정 신고해야 하는 행정처리의 번거로움이 발생되나, “갑”설에 의하여 차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는 “을”설에 의한 부가세 재수정 신고 등의 행정처리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수 있음.
나. 기 발행 세금계산서(일자가 각각 다른 수십개월분)에 대한 차감(-)세금계산서(계사서)를 발행 할 경우에 그 방법은
(갑설)
- 기 발행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부가세 등의 총 합계금액을 차감(-)세금계산서에 기재하고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할 수 있다.
(을설)
- 기 발행 세금계산서(계산서) 수량, 일자 만큼 매건별로 차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