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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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보청기를 공급 시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1694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상호 면세국에 해당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됨
회신
사업자가 장애인 보장구인 보청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상호면세국에 해당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자기자본금 13억원을 ○○사에서 100% 출자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보청기를 수입, 제조, 판매, 수리 및 보청기와 관련한 기술제공, 경영자문 등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주로 하는 업체로서 사업자등록상에는 도매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 위 2항의 골자로 영업이 1996년 2월 21일부터 개시되었으며 영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 당사에서 검토한 바로는 조세감면규제법 99조 6항에 의하면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는 영세율 적용대상거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의 경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