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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 국내운송업 영위 중 국내운송업 허가권과 차량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695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4, 1996.0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74, 1996.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국제운송업(과세사업)과 국내운송업(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사업자등록증은 1개로서 국제운송업과 국내운송업을 하고 있음) 국내운송업에 대한 허가권과 보유하고 있던 차량만 B법인에 양도하였을 때 양도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제운송업(과세사업)은 양도하지 않았을 지라도 국내운송업(과세사업)의 주된 허가권과 차량을 양도. 양수하였기에 포괄양도 양수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