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제, 국내운송업 영위 중 국내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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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제, 국내운송업 영위 중 국내운송업 허가권과 차량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여부부가46015-1695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분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74, 1996.01.2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174, 1996.0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국제운송업(과세사업)과 국내운송업(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사업자등록증은 1개로서 국제운송업과 국내운송업을 하고 있음) 국내운송업에 대한 허가권과 보유하고 있던 차량만 B법인에 양도하였을 때 양도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제운송업(과세사업)은 양도하지 않았을 지라도 국내운송업(과세사업)의 주된 허가권과 차량을 양도. 양수하였기에 포괄양도 양수로 보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은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