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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 영위 사업자가 도시기반시설공사에 필수부수적인 용역 제공시 과세여부
부가46015-1696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 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약에 의해 발주자에게 대지조성 및 도시기반시설공사와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사업지구내에 산재한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 처리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및 동법 제1조 제4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장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감리업무 수행중 비과세대상 공사의 기성금 지급과 부가세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조건

  ㆍ원도급자: 과세 대상업체

  ㆍ하도급자: 비과세 대상업체

  ㆍ공사내용: 비과세 대상공사

  ㆍ순공사비: A원

  ㆍ순공사비에 대한 간접비 및 이윤: B원

  ㆍ하도급계약 공사비 : A원(원도급자의 매출 - 매입 = B)

 가. 상기의 상태에서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할 때 부가세액(A×0.1)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부가세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발주처에서는 원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할 때 과세표준에 A를 포함하여 A + B에 대한 10%를 세액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다. 원도급자에게 B에 대한 부가세액(B×0.1)만을 지급하였을 경우 발주처에서는 비과세대상 공사임에도 순공사비 A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