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과세 및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과세(영세율) 및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원양선박을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수산회사에 매각하였으며(선박매매에 따른 부가가치세는 과세 및 면세 겸영으로 과세표준 안분계산하여 부가세 산출), 이때 선박에 전재되었던 선용품(내자재, 외자재, 유류비, 수리비 등)은 선박 매각 대금과 별도로 정산하여 받기로 하였을 때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질의사항]
○ 1996년 6월 7일 원양 선박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선박은 1996년 6월 13일 이전에 인도하고, 잔금은 1996년 7월 10일에 받기로 하였으며, 매매 계약서에 의하면 선박의 출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선박 운영 경험이 있는 당사에서 출항에 필요한 선용품 구입 및 선박 수리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은 선박 매매 대금과는 별도로 정산하기로 되어 있어 당사 명의로 선박 출항일인 6월 14일 이전에 선용품(내자재, 외자재, 유류비 등) 구매 및 선박 수리를 하고 당사 명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원양어선 공급분)와 출항에 필요한 서류(선적확인서, 세관장확인서 등)를 발급받아 1996년 6월 14일 선박 매입 회사에 선박을 인도하여 출항시켰습니다.
○ 출항경비를 정산하기 위하여 당사 명의의 영세율로 구입한 현용품 등을 선박 매입회사에 매각 처분하여 대금청구할 때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에 대해서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영세율 적용 : 부가세법 제11조 1항 3호에 의거 원양어선에 공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함.
(을설)
- 과세표준 안분계산: 부가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1항에 의거 과세ㆍ면세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 안분계산함. (선박에 부속된 재화로 간주)
(병설)
- 과세(10%부가세 포함): 부가세법 제6조 1항에 의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