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볼 것 같으면,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 정리 인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질문 1)
이 법이 1993년 12월 31일 신설 된 이후 부도 발생하여 어려운 조건으로 대손 공제를 받지못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다음서류를 첨부하면 공제 혜택을 볼수있는 길은 없는지 여부. 납품업체의 재산은 은행에서 공매하여 제3자앞으로 넘어가고 사장은 도망을 갔으므로 행방을 모르고 부가세는 받지도 못하고 국세로 납부하였는데 대손공제법이은 서류만들기 힘들어 공제를 받을수없어 부도업체의 관할 동사무소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발행 해주는 “무재산증명원”으로의 공제 여부
즉, 부도어음. 세금계산서. 무재산증명원을 첨부하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동조 제2항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이로부터 0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해당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07.01 이후 시행)
가. 1996년 01월 01일 이후 부도 한 어음 수표 및 외상매출 채권에 대하여는 06개월이 경과후에는 부도어음또는 수표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별지서식 제34호에 의하여 신청하면 공제가 되는지 여부
(질문 3)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1.2.3.4.를 대신하여 동.읍.면사무소가 발생하는 “재산유무확인서”를 첨부하면 가능한지 여부
(질문 4)
영세사업자 쉽게 작성할수 있는 서류 있는지 여부
(질문 5)
1996년07월01일 이후 부터는 6개월이 경과하면 무조건 부도어음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