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어음상의 채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 적용 여부
부가46015-1706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 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 발생한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상의 채권이 1994.01.01이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분으로 1995.12.31일 이전에 부도발생한 경우에는 개정(대통령령 제15103호, 1996.07.010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1996.07.0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매출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대손세액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확정신고서와 함께 별지 제34호 서식의 대손세액공제신고서,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도어음, 수표 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시행령 제63조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에 볼 것 같으면, 파산법에 의한 파산,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사망, 실종선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 정리 인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질문 1)

  이 법이 1993년 12월 31일 신설 된 이후 부도 발생하여 어려운 조건으로 대손 공제를 받지못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다음서류를 첨부하면 공제 혜택을 볼수있는 길은 없는지 여부. 납품업체의 재산은 은행에서 공매하여 제3자앞으로 넘어가고 사장은 도망을 갔으므로 행방을 모르고 부가세는 받지도 못하고 국세로 납부하였는데 대손공제법이은 서류만들기 힘들어 공제를 받을수없어 부도업체의 관할 동사무소또는 읍사무소. 면사무소가 발행 해주는 “무재산증명원”으로의 공제 여부

   즉, 부도어음. 세금계산서. 무재산증명원을 첨부하면 가능한지 여부

 (질문 2)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동조 제2항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6. 수표또는 어음의 부도 발생이로부터 06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해당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1996.07.01 이후 시행)

    가. 1996년 01월 01일 이후 부도 한 어음 수표 및 외상매출 채권에 대하여는 06개월이 경과후에는 부도어음또는 수표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별지서식 제34호에 의하여 신청하면 공제가 되는지 여부

 (질문 3)

  부가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1.2.3.4.를 대신하여 동.읍.면사무소가 발생하는 “재산유무확인서”를 첨부하면 가능한지 여부

 (질문 4)

  영세사업자 쉽게 작성할수 있는 서류 있는지 여부

 (질문 5)

  1996년07월01일 이후 부터는 6개월이 경과하면 무조건 부도어음사본과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공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