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세금계산서 교부 후 납품지연의 지체상금 차감하고 지급 시 공급가액 차감여부부가46015-1707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 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해 공급대기 중에서 납품지연으로 거래상대방에 지급할 지체상금을 차감하고 지급받은 경우 그 지체상금은 당초 재화공급시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 상수도 본부에서 소요되는 각종 밸브를 ○○으로 구매 의뢰하였으며 ○○청에서는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며, ○○조합은 조합원에게 각각 일정 수량을 나누어 생산 납품케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모든 물품의 세금계산서를 ○○조합 앞으로 발행하며 ○○은 ○○시상수도본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폐사는 본건에서 약 2억 4천만원(V.A.T 포함)을 배정 받아 밸브를 생산 하였으나 각종 부속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지정 납기에서 40일정도 지체되어 약 14,000,000-.(V.A.T 포함)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세금계산서는 배정 물량액의 전액을 발행 하였습니다. 폐사는 지체금 14,000,000-.에 대한 부가세 1,296,000을 환급 받을수 있는지의 여부, 또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걸쳐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