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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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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11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해당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귀 질의 내용 중 갑(A)사업자 또는 을(B)사업자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부가 46015-391, 1995. 2. 27)을 참조. 2. 또한 귀 질의 내용 중 갑(A)사업자가 을(B)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인적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이 경우 귀 질의의 ‘보상비’가 당해 건설용역 공급대가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보상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부가46015-391, 1995.02.27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민자유치사업 기부채납부가세등에 관해 질의함.

 가. 당초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나. 변경 (사업시행자 지위이전 -> 별도법인인설립)

  (1)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설계ㆍ감리 등의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예 시

사업비가

공사비 100억

설계감리비 20억

보 상 비 30억

이 윤 15억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봄

[질의 1]

 별도법인 설립이 없이 당초와 같이 A가 사업시행자로 한 경우

  가. 준공시까지 A가 주무관청에 발행하여야할 세금계산서의 총금액 여부

  나. 또 A가 납부하여야할 기부채납부가세액 여부

[질의 2]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A에서 B로 이전하고 A와 B가 공사비에 대한 도급계약체결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가. 준공시까지 A가 B에게 발행하여야할 세금계산서의 총금액 및 B가 주무관청에 발행하여야할 세금계산서의 총금액 여부

  나. 또 B가 납부해야할 기부채납부가세액 여부

[질의 3]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A에서 B로 이전하고 A와 B가 총사업비 금액으로 일괄계약한 경우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가. 준공시까지 A가 B에게 발행하여야할 세금계산서의 총금액 및 B가 주무관청에 발행하여야할 세금계산서의 금액 여부

  나. 또 B가 납부하여야할 기부채납부세액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