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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포함 여부
부가46015-1713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3.07.29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을 폐기물관리법 제23조에 의하여 허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현행법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시행규칙 제11조의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은 1995.08.04(법률 제4970호) 개정되어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의 구분(제17조에서 제23조까지 삭제)이 없어지고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었으며, 폐기물처리업자의 업종만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재생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되어 있음.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 당사가 공급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폐기물관리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