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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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에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포함 여부부가46015-1713생산일자 1996.08.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함.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법 제2조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처리용역에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도 포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1993.07.29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을 폐기물관리법 제23조에 의하여 허가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현행법상(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시행규칙 제11조의 2)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으로 규정되어 있음.
○ 폐기물관리법은 1995.08.04(법률 제4970호) 개정되어 일반폐기물·특정폐기물의 구분(제17조에서 제23조까지 삭제)이 없어지고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었으며, 폐기물처리업자의 업종만 폐기물관리법 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폐기물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 재생처리업, 종합처리업으로 되어 있음.
[질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을 수용하지 못한 상태에 당사가 공급하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