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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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부가46015-1721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규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이므로 공사원가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1조 및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8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총원가의 구성요소중 경비의 세비목인 보험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6조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갑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10호에 의거 보험료는 총원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적용.
(을설)
- 총원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