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신형모델은 고정밀도와 소형화(일체화)로 특징되어 지지만, 특정부품의 고장발생시 즉각 수리가 곤란(구형: 평균 2시간, 신형: 3일 이상)하며, 제품의 특성상 특정소자의 불량이나 고장일지라도 각각의 최소 UNIT단위로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생산라인의 중지에 따른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동종의 부품을 최소의 수리비(교환대가)로 교환해주는 A/S 전략이 필요하며, 물류비용 등으로 인하여 수리 후 재교환은 교환손실이 예상되고, 교체를 위한 생산라인중단 등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적용이 불가함.
○ 수리비(교환비)청구의 경우, 개별 UNIT의 장부가액(제조원가)은 최소 30만원, 최대 300만원으로 다양하며, 고장난 UNIT는 수리할 경우 성능이나 내용연수상 신품과 거의 차이가 없고, 경험치로 볼 때 평균 4회 정도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된 부품은 당사가 교환판매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판매가로 청구가 불가하며 판매가의 1/4 정도의 청구가 적정선으로 판단되고 그 이상을 상회할 경우 심각한 가격저항이 예상되어 생산계획을 중단해야 함. 수리시 원가투입금액(부품투입 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수리의뢰업체는 교환거래로 인식할 실익이 없어(기계장치의 일부분으로 취득가기준 최대 5% 미만이며, 기계장치에 대한 수익적지출에 불과하고, 부품의 세부사양까지 동일하므로 교환부품간 구별이 곤란하며, 수리의뢰에 대한 수리의무자의 A/S전략에 따른 편의제공으로 이해할 것임) 수리의뢰자측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발행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ㆍ교부에 따른 번거로움만 발생할 뿐 부가가치가 없어, 세금계산서발행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교환판매거래에 대한 관련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자 하나 설이 분분하여 세법상 부합 여부를 질의함.
아 래
* 회계처리의 예
- 수리의뢰부품: 판매일자, 장부가액 등 파악곤란
- 교환판매부품: 판매가 3백만원, 장부가 2백만원, 교환판매대가 판매가의 1/4(75만원)
- 구형부품의 수리대가산정기준: 소요부품의 장부가액+기술료(약 5만원∼50만원)
① | 미 수 금 | 825,000 | A/S 매출 | 750,000 | ※교환판매대가 |
교환용부품 | 2,000,000 | 예수부가세 | 75,000 | ※당사가 교환해 주는 부품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며 기타 합리적 평가방법은 없음 | |
교환용부품 | 2,000,000 | ||||
(계) | 2,825,000 | ||||
② | 수 리 비 | 100,000 | 부 품 | 100,000 | ※수리시 소요부품 |
(갑설)
- 교환판매대상부품을 "투자와 기타자산" 중 교환용부품으로 분류 동종자산교환판매로 인식함. 수리의뢰업체는 교환거래무인식(기계장치의 일부분으로 취득가기준 최대 5% 미만)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음. 단순수리로 봄. 수리의뢰된 부품은 수리 후 성능이나 내용연수면에서 신품과 차이가 없고 평균 4회 정도 수리가 가능(기계장치 등의 노후화로 폐기처분시까지 동일 UNIT상 2회 이상 고장발생할 가능성 거의 없음)하며 재수리 후 교환부품으로 활용되므로 교환대가는 구형부품의 수리시 수리비청구액과 동일한 수준의 교환대가를 청구(동등가액으로 인식하므로 교환처분손익 없음)하되 매출원가의 계상은 불가함. 수차 교환이 이루어져 교환 등으로 계속 사용이 불가능할 때 관련세법에 의거 교환용부품의 평가(재고자산의 평가-폐기처분이나 소모용부품으로 대체 등)가 가능하다.
(을설)
- 재고자산으로 관리하고, 교환으로 보아 쌍방간 공급대가 각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함(수리의뢰업체의 경우 기계장치의 일부분이므로 회계처리가 복잡한 면-세금계산서 등 발행, 고정자산처분손익, 업체 및 과세당국 공히 실익없는 부가가치세수수-이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음).
- 동일 UNIT상 평균 4회 정도 수리가 가능하므로 교환대가는 판매가의 1/4 정도가 적정수준이며, 최소한 수리시 부품투입원가(판매가)예상액 이상으로만 매출로 계상된다면 교환대가의 수수에 따른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 것이며, 부품의 평가는 갑설과 동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