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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불량품을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722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불량품에 대하여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수리비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당초 공급한 재화 중 일부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불량품을 보충공급하고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당해 불량품을 회수하고 신품으로 교환하여 주면서 수리비성격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받은 대가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형모델은 고정밀도와 소형화(일체화)로 특징되어 지지만, 특정부품의 고장발생시 즉각 수리가 곤란(구형: 평균 2시간, 신형: 3일 이상)하며, 제품의 특성상 특정소자의 불량이나 고장일지라도 각각의 최소 UNIT단위로 교체해야 하는 단점이 있어, 생산라인의 중지에 따른 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동종의 부품을 최소의 수리비(교환대가)로 교환해주는 A/S 전략이 필요하며, 물류비용 등으로 인하여 수리 후 재교환은 교환손실이 예상되고, 교체를 위한 생산라인중단 등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적용이 불가함.

○ 수리비(교환비)청구의 경우, 개별 UNIT의 장부가액(제조원가)은 최소 30만원, 최대 300만원으로 다양하며, 고장난 UNIT는 수리할 경우 성능이나 내용연수상 신품과 거의 차이가 없고, 경험치로 볼 때 평균 4회 정도 수리가 가능하며 수리된 부품은 당사가 교환판매용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어 판매가로 청구가 불가하며 판매가의 1/4 정도의 청구가 적정선으로 판단되고 그 이상을 상회할 경우 심각한 가격저항이 예상되어 생산계획을 중단해야 함. 수리시 원가투입금액(부품투입 등)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 수리의뢰업체는 교환거래로 인식할 실익이 없어(기계장치의 일부분으로 취득가기준 최대 5% 미만이며, 기계장치에 대한 수익적지출에 불과하고, 부품의 세부사양까지 동일하므로 교환부품간 구별이 곤란하며, 수리의뢰에 대한 수리의무자의 A/S전략에 따른 편의제공으로 이해할 것임) 수리의뢰자측의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발행ㆍ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며, 동 세금계산서의 발행ㆍ교부에 따른 번거로움만 발생할 뿐 부가가치가 없어, 세금계산서발행면제대상 여부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러한 교환판매거래에 대한 관련세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고자 하나 설이 분분하여 세법상 부합 여부를 질의함.

아 래

 * 회계처리의 예

  - 수리의뢰부품: 판매일자, 장부가액 등 파악곤란

  - 교환판매부품: 판매가 3백만원, 장부가 2백만원, 교환판매대가 판매가의 1/4(75만원)

  - 구형부품의 수리대가산정기준: 소요부품의 장부가액+기술료(약 5만원∼50만원)

미 수 금

825,000

A/S 매출

750,000

※교환판매대가

교환용부품

2,000,000

예수부가세

75,000

※당사가 교환해 주는 부품의

장부가액으로 인식하며 기타

합리적 평가방법은 없음

교환용부품

2,000,000

(계)

2,825,000

수 리 비

100,000

부 품

100,000

※수리시 소요부품

 (갑설)

  - 교환판매대상부품을 "투자와 기타자산" 중 교환용부품으로 분류 동종자산교환판매로 인식함. 수리의뢰업체는 교환거래무인식(기계장치의 일부분으로 취득가기준 최대 5% 미만) 따라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음. 단순수리로 봄. 수리의뢰된 부품은 수리 후 성능이나 내용연수면에서 신품과 차이가 없고 평균 4회 정도 수리가 가능(기계장치 등의 노후화로 폐기처분시까지 동일 UNIT상 2회 이상 고장발생할 가능성 거의 없음)하며 재수리 후 교환부품으로 활용되므로 교환대가는 구형부품의 수리시 수리비청구액과 동일한 수준의 교환대가를 청구(동등가액으로 인식하므로 교환처분손익 없음)하되 매출원가의 계상은 불가함. 수차 교환이 이루어져 교환 등으로 계속 사용이 불가능할 때 관련세법에 의거 교환용부품의 평가(재고자산의 평가-폐기처분이나 소모용부품으로 대체 등)가 가능하다.

 (을설)

  - 재고자산으로 관리하고, 교환으로 보아 쌍방간 공급대가 각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함(수리의뢰업체의 경우 기계장치의 일부분이므로 회계처리가 복잡한 면-세금계산서 등 발행, 고정자산처분손익, 업체 및 과세당국 공히 실익없는 부가가치세수수-이 있어 현실적으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음).

  - 동일 UNIT상 평균 4회 정도 수리가 가능하므로 교환대가는 판매가의 1/4 정도가 적정수준이며, 최소한 수리시 부품투입원가(판매가)예상액 이상으로만 매출로 계상된다면 교환대가의 수수에 따른 세무상 문제점은 없는 것이며, 부품의 평가는 갑설과 동일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