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업태
부가46015-1723생산일자 1996.08.26.
AI 요약
요지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에 해당함.
회신
주유소소유자와 주유소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며 석유제품판매에 따른 판매관리와 재고관리업무 등 주유소운영 및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코드번호: 749609)에 해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유소의 위탁경영업에 적용할 사업의 종류(업태및 종목)에 관련하여 질의함.

○ ○○석유주식회사(이하에서 "갑"이라 함)는 경기도 수원시에 본점을 두고 전국 각 지역에 영업소와 직영주유소를 운영하며 유류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 "갑"은 최근 주유소에 관한 정부시책의 변경으로 경영개선책의 일환으로 직영주유소의 책임자(소장)로 하여금 "갑"과는 완전히 독립된 주유소경영위탁을 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기존직영주유소의 소장인 "을"은 소속직원들과 함께 "갑"을 퇴사하고, 붙임 "용역계약서"에 의해 "갑"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서 "갑"과는 독립하여 주유소경영을 위탁받고 경영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음. 위탁수수료 중 "기본이익"은 "을"(기존직영주유소의 소장)의 급여에 상당한 금액이며, 해당 주유소의 직영시 판매관리비(직원들의 급여와 주유소의 기본운영비상당액)상당액을 "표준판매관리비"로 하고 그밖에 직영시보다 매출과 이익이 신장되는 경우 소정의 추가수수료(인센티브에 상당함)을 "목표초과이익"으로 지급받게 됨.

○ 이와 같은 "용역계약"에 터잡아 "을"이 영위할 주유소위탁경영의 사업자등록시 적용할 사업의 종류(업태와 종목)는

 (갑설)

  -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도급업(소사장제)에 해당한다(코드번호: 749605).

 (을설)

  -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업(기타도급)에 해당한다(코드번호: 749609).

 (병설)

  - 사업서비스업 중 수탁매매업(기타)에 해당한다(코드번호: 511590).